흉기 피해자 구하려한 고교생, 의상자 됐다
‘장윤기 사건’서 구조 나섰다 중상…국가가 공로 인정
입력 : 2026. 08. 09(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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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흉기에 찔려 다친 고교생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비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모군(17)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상자(9급)로 최종 인정됐다.
고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 이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23)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당시 고군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장윤기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목 부위 등을 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여 뒤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고군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등을 확보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심의를 요청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군은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인정되면서 국가로부터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됐다.
앞서 고군은 지난달 27일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고군은 법정에서 범행 직후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공격한 뒤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군이 이유를 묻자 장윤기는 “119에 신고하려 한다”고 답한 뒤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고군이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내려다보는 순간 장윤기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고군의 증언이다.
이후 고군은 장윤기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장윤기가 자신의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증언했다. 또 범행 직후였음에도 장윤기가 크게 당황하거나 동요하는 모습 없이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법률대리인단은 고군의 법정 증언을 통해 장윤기가 구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행동해 고군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뒤 공격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비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모군(17)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상자(9급)로 최종 인정됐다.
고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 이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23)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당시 고군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장윤기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목 부위 등을 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여 뒤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고군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등을 확보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심의를 요청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군은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인정되면서 국가로부터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됐다.
앞서 고군은 지난달 27일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고군은 법정에서 범행 직후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공격한 뒤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군이 이유를 묻자 장윤기는 “119에 신고하려 한다”고 답한 뒤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고군이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내려다보는 순간 장윤기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고군의 증언이다.
이후 고군은 장윤기와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장윤기가 자신의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증언했다. 또 범행 직후였음에도 장윤기가 크게 당황하거나 동요하는 모습 없이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법률대리인단은 고군의 법정 증언을 통해 장윤기가 구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행동해 고군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뒤 공격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