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경찰, 19개월 된 집회·시위 설치물 철거
입력 : 2026. 07. 14(화)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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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철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과 완도경찰은 최근 군청 앞 주차장 공터에 2년여간 설치돼 있던 집회·시위 관련 컨테이너를 철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과 완도경찰은 최근 군청 앞 주차장 공터에 2년여간 설치돼 있던 집회·시위 관련 컨테이너를 철거했다.

해당 컨테이너와 현수막 등 설치물은 지난 2024년 11월 말부터 최근 철거되기까지 집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설치돼 있어, 미관상 이유와 통행 불편을 제기하며 철거를 요청한 민원이 경찰서와 군청으로 다수 접수됐다.

완도경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완도군청은 19개월간 설치된 컨테이너를 주최 측 동의를 구해 철거했다.

이처럼 집회·시위 등을 위한 설치물 철거에 지자체가 부담을 안고 있다.

헌법 21조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관련법(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집회신고 기간에 모두 허용되는 것이 아닌 실제 집회·시위 개최 기간에 내붙여야 한다. 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컨테이너 등 설치물은 내버려둬선 안된다.

방치된 설치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위 주체의 반대로 몸싸움이 발생하거나 철거의 정당성을 따지며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현수막 등은 불법 광고물이 아닌 집회·시위 표현물로 보아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지자체가 철거를 결정하기 어려운 예외 사례도 있어 집회·시위 후 설치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으로 불법 설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철거 집행을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집회·시위 주최 측에도 홍보물의 규정을 명확히 알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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