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가지러 집에…" 풍랑주의보 속 선원 버린 선장
결박한 로프 절단돼 5명 22분간 표류…벌금 500만원
입력 : 2026. 07. 13(월)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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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러 약을 가져와야 한다’며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 선원들을 남겨둔 채 250㎞ 떨어진 집으로 향한 60대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9.77t급 어선 선장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27일 오전 2시 55분께 충남 당진시 도비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5명을 선박에 남겨둔 채 하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박은 다음 날 발효될 풍랑주의보에 대비해 해상에 고박된 어획물운반선과 로프로 연결된 상태였다.

A씨는 하선한 뒤 약 250㎞ 떨어진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자택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 사이 선박을 연결하고 있던 로프가 끊어졌고, 해기사 면허가 없어 선박을 직접 운항할 수 없던 선원 5명은 약 22분간 바다를 표류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항구가 좁아 배를 정박할 수 없었고,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닻을 내린 뒤 귀가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선박에 남겨둔 채 홀로 하선해 장시간 장거리를 이동했다”며 “유기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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