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인사기록 배포·퇴사 강요 40대 벌금형
입력 : 2026. 07. 13(월)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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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자신의 승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상사의 인사기록을 무단 유포하고 퇴사까지 강요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30일 상사 B씨의 경력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 기록을 회사 내 다른 구성원에게 보여주고, B씨에게 “입사 자격이 안 된 사람이니 자숙하고 시간 줄 때 조용히 떠나라”며 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회사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B씨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근무확인서 등 인사 기록을 발견, 몰래 복사해 보관하고 있다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사의 자격 미달을 내부 고발하고 자신이 승진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퇴사 강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인사상 이익을 위해 B씨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수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봐도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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