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AI 합성 가짜신문 제작·유포자 법적 대응
5·18기념재단 등 고소장 제출
입력 : 2026. 05. 27(수)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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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5·18 가짜뉴스(광주일보) 이미지. 사진제공=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AI 합성 가짜 신문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이들에 대한 법률 대응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5·18기념재단 등은 이들을 상대로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담겼다.
이번 고소에는 정다은 변호사와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이 참여했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광주일보’ 제호를 사용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꾸민 조작물이다. 해당 이미지는 페이스북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유포됐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국가기관 조사와 사법부 판단을 통해 허위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2026년 전두환 회고록 관련 판결에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다시 인정됐다.
재단 측은 고소장을 통해 허위 이미지 최초 제작자와 최초 게시자, 반복 유포자, 중간 확산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 AI 이미지 생성 경위와 SNS 계정 및 IP 추적, 공범 여부, 조직적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변호사는 “실제 언론사 제호와 기사 형식을 도용해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꾸미고, AI 합성 기술까지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역사왜곡보다 훨씬 정교하고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은 “존재하지 않았던 신문 지면을 조작해 마치 5·18을 폭동으로 보도한 것처럼 꾸민 행위는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왜곡”이라며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가짜뉴스가 언급한 1980년 5월20일은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매일신문·전남일보 기자들이 신군부 언론 검열에 맞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작 거부에 나선 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모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당시 언론인들은 보도하지 못한 진실 앞에서 절필로 저항했는데, 이번 허위 이미지는 그 역사마저 왜곡하고 모독한 행위”라며 “5·18의 진실을 훼손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공동체에 2차 가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체 수사를 통해 AI 합성 가짜 신문 이미지를 유포한 50대 여성을 검거한 상태다. 경찰은 SNS 게시물 분석과 통신·계정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공범과 배후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기반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 언론사와 법률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AI 기반 허위조작정보와 5·18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5·18기념재단 등은 이들을 상대로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담겼다.
이번 고소에는 정다은 변호사와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이 참여했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광주일보’ 제호를 사용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꾸민 조작물이다. 해당 이미지는 페이스북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유포됐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국가기관 조사와 사법부 판단을 통해 허위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2026년 전두환 회고록 관련 판결에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다시 인정됐다.
재단 측은 고소장을 통해 허위 이미지 최초 제작자와 최초 게시자, 반복 유포자, 중간 확산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 AI 이미지 생성 경위와 SNS 계정 및 IP 추적, 공범 여부, 조직적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변호사는 “실제 언론사 제호와 기사 형식을 도용해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꾸미고, AI 합성 기술까지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역사왜곡보다 훨씬 정교하고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은 “존재하지 않았던 신문 지면을 조작해 마치 5·18을 폭동으로 보도한 것처럼 꾸민 행위는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왜곡”이라며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가짜뉴스가 언급한 1980년 5월20일은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매일신문·전남일보 기자들이 신군부 언론 검열에 맞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작 거부에 나선 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모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당시 언론인들은 보도하지 못한 진실 앞에서 절필로 저항했는데, 이번 허위 이미지는 그 역사마저 왜곡하고 모독한 행위”라며 “5·18의 진실을 훼손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공동체에 2차 가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체 수사를 통해 AI 합성 가짜 신문 이미지를 유포한 50대 여성을 검거한 상태다. 경찰은 SNS 게시물 분석과 통신·계정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공범과 배후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기반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 언론사와 법률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AI 기반 허위조작정보와 5·18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