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8월까지 임금 갈취 행위·무허가 직업 소개 등
입력 : 2026. 05. 27(수)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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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은 8월까지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획됐으며 우범 항·포구, 양식장 등 취약 해역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선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김·굴 양식장 등에서의 유인·감금·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범죄 피해평가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하겠다”며 “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획됐으며 우범 항·포구, 양식장 등 취약 해역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선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김·굴 양식장 등에서의 유인·감금·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범죄 피해평가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하겠다”며 “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