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또 특정규격 논란
"지역 업체 입찰 제한" vs "안전성 강화 적용"
복공판 증액·강재토류판 감액 미반영 쟁점
복공판 증액·강재토류판 감액 미반영 쟁점
입력 : 2026. 05. 21(목)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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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가 또다시 특정 규격 논란에 휩싸였다. 복공판과 강재토류판(강재흙막이판)이 제한된 규격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이어 설계변경 과정에서 복공판은 공사비가 증액된 반면 강재토류판은 감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공정입찰과 지방재정 운용 적정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0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구조용금속판넬제작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논란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에 사용되는 복공판과 강재토류판 등 가시설 자재의 규격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 불거졌다.
복공판과 강재토류판 등을 생산하는 광주·전남지역 중소 제조업체 11개사로 구성된 구조용금속판넬제작협동조합은 광주 북구·광산구 일대 약 20㎞ 구간에서 진행 중인 2단계 공사에서 특정 형상·규격 위주의 입찰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이 확보한 8공구 현장설명서에는 ‘무늬 H형 복공판 자재 납품’이 명시돼 있고 규격 역시 ‘1000㎜×1990㎜×200㎜’로 구체화돼 있다. 또 ‘DEVIATION 없음’ 조건까지 포함돼 사실상 다른 규격 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14공구 입찰조건 자료에도 ‘무늬 H형 복공판’을 전제로 DB-24 기준 충족, 구조계산서 제출, 특정 제원 조건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재토류판 역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전 공구에서 SGC560Y 단일 규격 위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조합 측은 “문제의 핵심은 자재 성능이 아니라 특정 규격 제품 위주로 짜인 입찰 방식”이라며 “건설부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제품도 공급 가능하지만 실제 입찰은 제한된 규격 제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계변경 이후 공사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 측이 확보한 12공구 실정보고서에는 복공판 관련 금액이 약 16억원가량 증액된 반면 강재토류판은 ‘증감 없음’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복공판 설계변경에 따른 전체 공구 증액 규모가 약 1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조합 측은 “일반 자재로 설계변경할 경우 강재토류판은 가격 절감이 가능한데도 감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형평성과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복공판과 강재토류판이 발주청이 아닌 각 시공사 본사 주관으로 선정되는 사급자재라는 입장이다. 시공사별로 입찰업체 규모와 매출, 신용평가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발주청이 특정 업체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또 2024년 피로시험 기준 강화 이후 기존 PLATE형 복공판보다 H형강 복공판이 강성과 피로파괴 측면에서 유리해 전국적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재토류판 감액 미반영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구간은 기존 SM490보다 강도가 높은 SGC560Y 강종을 적용해 성능을 강화한 만큼 공사비 감액 없이 당초 공사비 범위 내에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업체 중심 논란과 관련해서는 “각 시공사마다 납품 업체가 다르고 디자인권 보유 업체 외에도 여러 업체가 납품 중”이라며 “특정 업체 중심 체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복공판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공장검수와 시험성적서 확인 등 공급원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품질 기준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구조용금속판넬제작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논란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에 사용되는 복공판과 강재토류판 등 가시설 자재의 규격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 불거졌다.
복공판과 강재토류판 등을 생산하는 광주·전남지역 중소 제조업체 11개사로 구성된 구조용금속판넬제작협동조합은 광주 북구·광산구 일대 약 20㎞ 구간에서 진행 중인 2단계 공사에서 특정 형상·규격 위주의 입찰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이 확보한 8공구 현장설명서에는 ‘무늬 H형 복공판 자재 납품’이 명시돼 있고 규격 역시 ‘1000㎜×1990㎜×200㎜’로 구체화돼 있다. 또 ‘DEVIATION 없음’ 조건까지 포함돼 사실상 다른 규격 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14공구 입찰조건 자료에도 ‘무늬 H형 복공판’을 전제로 DB-24 기준 충족, 구조계산서 제출, 특정 제원 조건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재토류판 역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전 공구에서 SGC560Y 단일 규격 위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조합 측은 “문제의 핵심은 자재 성능이 아니라 특정 규격 제품 위주로 짜인 입찰 방식”이라며 “건설부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제품도 공급 가능하지만 실제 입찰은 제한된 규격 제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계변경 이후 공사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 측이 확보한 12공구 실정보고서에는 복공판 관련 금액이 약 16억원가량 증액된 반면 강재토류판은 ‘증감 없음’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복공판 설계변경에 따른 전체 공구 증액 규모가 약 1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조합 측은 “일반 자재로 설계변경할 경우 강재토류판은 가격 절감이 가능한데도 감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형평성과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복공판과 강재토류판이 발주청이 아닌 각 시공사 본사 주관으로 선정되는 사급자재라는 입장이다. 시공사별로 입찰업체 규모와 매출, 신용평가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발주청이 특정 업체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또 2024년 피로시험 기준 강화 이후 기존 PLATE형 복공판보다 H형강 복공판이 강성과 피로파괴 측면에서 유리해 전국적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재토류판 감액 미반영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구간은 기존 SM490보다 강도가 높은 SGC560Y 강종을 적용해 성능을 강화한 만큼 공사비 감액 없이 당초 공사비 범위 내에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업체 중심 논란과 관련해서는 “각 시공사마다 납품 업체가 다르고 디자인권 보유 업체 외에도 여러 업체가 납품 중”이라며 “특정 업체 중심 체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복공판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공장검수와 시험성적서 확인 등 공급원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품질 기준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