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살인 시도한 40대 ‘징역 12년’
입력 : 2026. 04. 29(수)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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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종합청사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그 딸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황진희 재판장은 살인미수·특수중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이 명령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동거하다가 헤어진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의 딸 C씨의 손발을 묶어 마구 폭행하고, B씨의 귀가를 재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폭행했고,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가정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받은 상황이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42일간 병원 치료를 받고 간신히 회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되풀이할 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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