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빼돌린 우체국 노조 간부들 실형
전·현직 위원장 등 3950만원 횡령
입력 : 2026. 01. 30(금)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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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 운영비를 빼돌린 전남 우체국노조본부 전·현직 위원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우정노동조합 전남지방본부 위원장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자영업자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이, 전임 위원장인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노조비와 광주시 보조사업비 등 약 3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는 광주시의 ‘노사관계 발전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사업비를 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은 실제로는 물품이 공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대금을 허위 결제한 뒤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
실제로 A씨는 2021년 ‘사업비로 B씨 업체의 마스크 1만 6500장, 손세정제 150개를 구매한다’면서 B씨 계좌에 물품비 225만원을 보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배우자의 계좌로 141만원을 돌려받았고, B씨는 84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마스크, 손소독제, 핫팩, 커피포트, 무선이어폰 등을 구매하겠다며 비슷한 방식의 범죄를 반복했고, 중대재해 예방 교육비용 일부인 963만원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임원으로 누구보다 조합원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갖가지 명목을 동원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우정노동조합 전남지방본부 위원장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자영업자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이, 전임 위원장인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노조비와 광주시 보조사업비 등 약 3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는 광주시의 ‘노사관계 발전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사업비를 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은 실제로는 물품이 공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대금을 허위 결제한 뒤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
실제로 A씨는 2021년 ‘사업비로 B씨 업체의 마스크 1만 6500장, 손세정제 150개를 구매한다’면서 B씨 계좌에 물품비 225만원을 보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배우자의 계좌로 141만원을 돌려받았고, B씨는 84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마스크, 손소독제, 핫팩, 커피포트, 무선이어폰 등을 구매하겠다며 비슷한 방식의 범죄를 반복했고, 중대재해 예방 교육비용 일부인 963만원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임원으로 누구보다 조합원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갖가지 명목을 동원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