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2월 국회 통과…6월에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출
현직은 직위 유지하고 입후보 가능 담겨
에너지, AI, 반도체, 농어업 등 지원 특례
군공항 이전 지원…공공기관 우선 배치도
입력 : 2026. 01. 30(금)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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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오는 6월3일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종전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원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통합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전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법 시행 전에 광주시장ㆍ전남지사, 시도교육감이 행한 인허가, 조례, 규칙, 법령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출되는 특별시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통합교육청 부교육감의 수는 3명으로 하되,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교육감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직원은 종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여순사건, 5·18 등에 관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행, 영재학교 특목고 공립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권한이 통합교육감에 부여됐다.

다만, 그동안 지역 교육단체가 요구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선제, 교육의회 구성 등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에는 에너지, 인공지능, 반도체, 농어업 등 산업 지원 특례와 군공항 이전 지원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에너지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공유수면 사용, 영농형 태양광 보장,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권한을 특별시장에 부여했다.

인공지능ㆍ반도체ㆍ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AI집적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경쟁력 회복을 국가책무로 명시하고, 산업전환특구 지정,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인프라 국가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 특례를 법안에 담았다.

농어업·해양수산 육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스마트농업·푸드테크 산업 육성, 첨단 농식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농촌활력특구 지정, 수산·해양레저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관련 이전 사업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행정ㆍ재정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 시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게 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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