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남광주특별시’ 탄생 닻 올랐다
민주당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당론 발의…설 전 통과 목표
"서울특별시 준하는 위상"…6·3 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
입력 : 2026. 01. 30(금)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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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yna.co.kr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을 구축하기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마침내 국회 입법 단계에 진입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설치와 운영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재정·조직·인사 분야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우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한다. 청사는 전남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감 있게 운영토록 했다.

특별법은 총 8편, 380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핵심인 특례조항은 300개 안팎에 이른다.

총칙 제1조에 ‘광주 정신’을 명확히 했고, 정부가 밝힌 ‘매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담보하고, 이후 지속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국세 세목 이양과 우대, 총리실 산하에 별도기구인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부시장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교부세 산정과 지방채 발행, 지방세 감면을 특례로 묶어 고질적인 재정 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인건비 규제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법적으로 보장했고, 의회독립과 교육자치권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기업 유치를 도울 지렛대 규정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행정효율성 제고,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먹거리와 스마트농어업 등 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에 뒀고, 초광역 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인 특례 범위와 개수는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설 연휴 이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행절차 중 하나인 시·도의회 동의는 2월 임시회에서 각각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오는 6월3일 초대 특별시장, 틍합특별시교육감 등을 선출한 뒤 7월 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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