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 없는 살인"…항소심서 중형 촉구
50대 흉기 살해범의 출소 후 계획·불평 등 쓴 반성문 지적
입력 : 2026. 01. 13(화) 18:38
본문 음성 듣기
가가
검찰 “반성 없는 살인”…항소심서 중형 촉구
50대 흉기 살해범의 출소 후 계획·불평 등 쓴 반성문 지적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범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고, 출소 이후 계획과 불평까지 담겨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씨(5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19분 전남 여수시 남면의 한 선착장에서 지인 B씨(37)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A씨의 반성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문에는 범행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불평, 출소 이후의 목표까지 적혀 있다”며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할 30대의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해 원심 형을 감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함께 바다낚시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최후변론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50대 흉기 살해범의 출소 후 계획·불평 등 쓴 반성문 지적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범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고, 출소 이후 계획과 불평까지 담겨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씨(5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19분 전남 여수시 남면의 한 선착장에서 지인 B씨(37)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A씨의 반성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문에는 범행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불평, 출소 이후의 목표까지 적혀 있다”며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할 30대의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해 원심 형을 감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함께 바다낚시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최후변론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