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 방안 발굴·의사결정"
광양시, 2027년까지 2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입력 : 2026. 01. 13(화)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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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영동 제1기 주민자치회가 최근 광영동사무소에서 처음으로 발대식을 갖고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양시가 올해부터 2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2년 간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한다.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발전을 위한 일로 지자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 처리, 주민자치센터나 공중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수임·수탁 수행,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 계획,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등 행정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마을 축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마을 신문, 소식지 발간, 생활협동조합 운영, 동호회, 스포츠 활동, 자육방범 및 안전귀가 활동, 등.하교길 안전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 읍면동 위원선정위원회 구성과 자치위원(268명. 남자 141명, 여자 127명) 선정, 12월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 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자치 계획 수립, 활동 평가 심의 및 결정 등을 하게 된다. 자치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김종호 광양시 총무과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총회를 통해 지역 문제를 결정하는 민주적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자리 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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