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결혼이민자 정착·인구 증가 도모
총 22명에 총 660만원 지원
입력 : 2026. 01. 13(화)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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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광양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해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결혼이민자의 국적 조기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16년 6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이다. 신청은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최초 1회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시는 올해 총 22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660만원을 투입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적 취득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은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결혼이민자의 국적 조기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16년 6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이다. 신청은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최초 1회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시는 올해 총 22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660만원을 투입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적 취득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은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