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타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소송 패소
법원 ‘보상휴가제’ 인정…"상여금 확정 임금 아냐"
입력 : 2026. 01. 08(목)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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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명절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직원 A씨 등 2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4조 3교대 근무제로 일하며 매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보다 2시간 많은 42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고, 후불 임금 성격을 지닌 설 상여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1인당 160만~450만원과 지연손해금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무 형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4조 3교대 근무로 인해 원고들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주당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 13일을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보상휴가제는 2002년 체결된 노사합의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무 형태 간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교대제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가를 모두 지급받게 돼, 다른 근무 형태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상여금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 단체협약을 통해 상여금 지급 체계가 변경됐고, 명절 상여금은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노사합의에 따라 2022년 설 상여금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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