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아파트, 항공장애등 비용 소송 패소
법원 "구조물 소유자가 설치·관리 의무"
입력 : 2026. 01. 06(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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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이 건물에 설치된 ‘항공장애 표시등’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4단독 최윤중 재판장은 광주 아파트단지 7곳 입주자대표회의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낸 아파트 단지 7곳은 광주 군공항 인근 5㎞ 범위 내여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과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의 ‘비행 안전 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건물 외벽 또는 옥상에는 항공장애 표시등·제어반이 다수 설치돼 있다. 항공장애 표시등은 기체 운항에 장애요소인 고층 구조·시설물을 야간 또는 시계 불량 시 식별할 수 있도록 켜놓은 등이다.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들은 항공 장애표시등을 유지·관리하며 지출한 전기료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군공항이 1964년 1월부터 운영됐고, 해당 아파트 단지들은 1996년 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차례로 준공됐다”면서 “해당 아파트 개발 사업자들은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관리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실보다도 개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항시설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조물 소유자가 직접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의무가 존재한다”면서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항공장애 표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교체비용 상당 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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