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우정’ 대학동기에 56억대 사기친 50대
입력 : 2026. 01. 06(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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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기를 상대로 56억원이 넘는 차용 사기를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토지·상가 매입, 주택 청약, 경매 자금을 빌려주면 투자 수익으로 갚겠다며 거듭 대학 동기인 B씨를 속여 총 56억9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며 둘러댄 부동산 투자, 청약, 경매 응찰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하는데 탕진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에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추가 병합 재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B씨와의 합의 또는 용서받은 일도 없다.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데도 범행을 반복,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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