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채용 개입’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감형
징역 1년6월→징역 1년 집유 2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입력 : 2025. 12. 24(수)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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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A사무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55)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던 2022년 8월 개방형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을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고인의 지위가 심사위원과 동등하거나 아래에 있어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한 광주교육청 인사팀장으로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사적인 이유로 시험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득점을 받은 응시자가 부당하게 탈락하고, 탈락했어야 할 응시자가 감사관으로 최종 임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 공문서 작성이 임용 절차의 공정성을 직접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시험위원들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10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징계를 받아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혜택을 대부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다가 기각되자 재항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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