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유인·감금…해외 사기범 항소 기각
취업 미끼 유혹…신체 포기각서 강요도
입력 : 2025. 12. 24(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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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납치·감금해 금전을 갈취한 해외 사기 범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 거주하는 20대 피해자 B씨가 빌린 돈 700만원을 갚지 않자 광주로 오게 한 뒤 “캄보디아에 가서 내가 준비한 일을 한 달만 도우면 빚을 갚고도 돈을 벌 수 있다”며 해외 취업을 제안했다. 이를 믿은 B씨는 같은 해 8월6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현지에서 B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닌 감금과 폭력이었다. 프놈펜의 한 주택에 머물던 B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자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는 “돈을 갚으러 왔으면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케이블타이로 발목을 묶어 감금했다.

A씨는 공범에게 “잘 때 도망갈 수 있다”며 서로의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감시하도록 하고, 수갑과 쇠사슬로 창살에 묶여있는 B씨의 모습을 부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중국인들에게 붙잡혀 있다”며 돈을 보내달라는 협박성 메시지가 담겼다.

8월에는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를 훼손하겠다’고 위협하며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모습을 영상에 남겼다.

B씨는 감시가 느슨해진 새벽 시간대 스스로 수갑을 뜯고 탈출해 현장을 빠져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표현이 일부 다를 뿐, 전체 흐름은 일관되고 감금 중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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