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전달 의혹 공무원 ‘혐의없음’
광주 남부경찰
입력 : 2025. 12. 23(화)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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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철거를 요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지방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광주 남부경찰은 민원인의 정보를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결과 법적인 근거에 따라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으로 출마하는 B의원은 지난 10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후 현수막 철거 민원이 제기, B의원이 민원인에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민원인의 정보를 의원에게 전달한 A공무원을 찾아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경찰은 남구의회에 별도의 민원 전담 부서가 없어 민원이 관행적으로 개별 의원에게 전달된 점 등을 종합 검토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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