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복종의무 사라져…공직에 활력 불어넣길
입력 : 2025. 11. 26(수)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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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은 사전적 의미로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좇음을 뜻한다. 이 용어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1의 덕목이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의무’조항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바뀔 법도 했지만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직사회를 지배해 온 핵심 ‘키워드’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5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무원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온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공무원의 ‘복종 의무’조항이 사라진다고 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특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끊임없이 제기돼 온 일각의 지적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인사처 등은 이번 개정안에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조문을 바꾸고,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공무원보다 ‘상명하복’이 더 강한 군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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