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풍자…백금렬 전 교사 ‘무죄’
법원 "정치적 중립 의무 엄격히 해석해야"
입력 : 2025. 11. 26(수)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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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집회에서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전직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된 전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 가사로 노래를 불렀다.

수사기관은 백씨가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집회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국립대 교수와 달리 초·중학교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정치적 중립 의무)의 적용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결론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 국가에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이 정치 영역에 포함되는 추세가 되고 있다.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등 주변인을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도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다소 거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시민의 문제의식을 건강하게 포용하는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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