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석유화학산업특별법 제정 국회 공청회 열어
"고사위기 석유화학 살릴 특별법 제정 시급"
입력 : 2025. 09. 01(월)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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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연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권과 울산, 충남 서산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이번 공청회의 공동주최로 참여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힘을 모았다.
주철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와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제도적 뒷받침이 담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업계와 학계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여수산단 기업들의 경영 악화와 고용불안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이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법’ 개정 등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경우 인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제도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롯데케미칼과 HG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등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석유화학 기업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석화 지원 특별법 제정이 이른 시일에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곽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업재편 신청 과정에 ‘변경 공시’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직자·이직자 대상 재교육 등 맞춤형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요구에 화답했다.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공정위도 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며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석유화학 기업 간의 M&A(인수합병)는 최대한 빠른 심사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도 “전기요금 감면 등 업계의 원가절감 지원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의 혁신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는 이번 위기를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최전선에 있는 산자부와 공정위가 더욱 헌신적으로 힘써 주기를 바란다. 국회도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권과 울산, 충남 서산의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이번 공청회의 공동주최로 참여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힘을 모았다.
주철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와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제도적 뒷받침이 담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업계와 학계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여수산단 기업들의 경영 악화와 고용불안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이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법’ 개정 등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경우 인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제도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롯데케미칼과 HG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등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석유화학 기업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석화 지원 특별법 제정이 이른 시일에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곽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업재편 신청 과정에 ‘변경 공시’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직자·이직자 대상 재교육 등 맞춤형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요구에 화답했다.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공정위도 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며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석유화학 기업 간의 M&A(인수합병)는 최대한 빠른 심사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도 “전기요금 감면 등 업계의 원가절감 지원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