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복되는 ‘폭파 허위신고’ 강력히 처벌해야
입력 : 2025. 08. 12(화)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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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설치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모두 허위로 확인돼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11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서울 마포경찰서 등을 거쳐 광주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은 동구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각각 특공대와 기동수사대를 투입해 3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폭발물 설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백화점은 2시간여동안 출입통제됐고 낮 12시 40분이 되어서야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다중이용 시설물 폭파 협박은 올 들어 지역에서만 3번째다.

지난달 4일 광주여자대학교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겠다’는 협박으로 학생과 교직원 전원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소방 인력 등이 출동했지만 허위로 드러났고 지난 2월에도 담양의 한 호텔에 폭파 협박 전화가 걸려와 수색반이 투입됐으나 역시 폭발물은 없었다.

문제는 이같은 폭파협박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공연을 보러 온 시민 수천명이 대피했고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올린 중학생이 다음 날 검거되기도 했다

특히 단순 장난전화 등 다른 허위신고와 달리 만에 하나 사실일 경우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은 특공대 등을 매번 실전처럼 출동시키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정치적 갈등과 사회 불안을 꼽고 있다고 한다.여기에 이를 국가적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있는것과 익명을 이용해 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정부는 올해부터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실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하는 공중 협박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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