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 목적…차털이 30대 영장
입력 : 2025. 08. 13(수)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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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광주 북구 용봉동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차량 문을 열어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수 동종 범죄가 있고, 누범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광주 북구 용봉동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차량 문을 열어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수 동종 범죄가 있고, 누범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