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몇분만에 사제 총 완성…단속은 사각지대
온라인 제작 영상 등 수두룩…최근 5년간 적발 0건
해외 콘텐츠 제재 사각지대…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해외 콘텐츠 제재 사각지대…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입력 : 2025. 07. 23(수)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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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직접 제작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제 총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체 제작한 총기의 경우 사실상 수사기관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사제 총기와 폭발물 제작법들이 유튜브, SNS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지역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통해 수거된 사제 불법 총기는 없었다.
그 이유는 사제 불법 총기의 경우 부품을 개별 구매해 조립하는 형식이다보니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다수 존재해 모방 범죄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제작 과정부터 완성까지 상세한 설명이 포함돼 있어 초보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단 몇 분만에 쉽게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고무줄, 플라스틱 등 주위 소품을 비롯해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총부터 권총, 소총 등 위력이 강한 총기류 제작 영상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다. 플라스틱병, 캔 등에 쏘며 직접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도 담겨있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을 보면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다.
이에 경찰은 해마다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과 함께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총기 제작 영상 관련 차단 및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이 같은 기간 관련 게시물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총 111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42건, 2023년 203건, 지난해 103건(광주 64건·전남 39건) 등이다.
이처럼 해마다 200여건 이상의 게시글 차단 요청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의 경우 별도 제재 수단이 없고, 총기 소유가 적법한 외국에서 제작돼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모방 범죄 확산과 함께 이상동기 범죄와 결합될 경우 대형 사고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사제 총기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해 지난달 3D 프린터 제작 총기 테러를 막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콘텐츠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해외플랫폼에 영상, 자료 등 삭제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총기 제조 영상을 올리거나 소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불법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사제 총기 관련 영상 차단·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서버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국내 사이트에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불법 제작 영상을 올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체 제작한 총기의 경우 사실상 수사기관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사제 총기와 폭발물 제작법들이 유튜브, SNS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지역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통해 수거된 사제 불법 총기는 없었다.
그 이유는 사제 불법 총기의 경우 부품을 개별 구매해 조립하는 형식이다보니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다수 존재해 모방 범죄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제작 과정부터 완성까지 상세한 설명이 포함돼 있어 초보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단 몇 분만에 쉽게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고무줄, 플라스틱 등 주위 소품을 비롯해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총부터 권총, 소총 등 위력이 강한 총기류 제작 영상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다. 플라스틱병, 캔 등에 쏘며 직접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도 담겨있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을 보면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다.
이에 경찰은 해마다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과 함께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총기 제작 영상 관련 차단 및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이 같은 기간 관련 게시물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총 111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42건, 2023년 203건, 지난해 103건(광주 64건·전남 39건) 등이다.
이처럼 해마다 200여건 이상의 게시글 차단 요청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의 경우 별도 제재 수단이 없고, 총기 소유가 적법한 외국에서 제작돼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모방 범죄 확산과 함께 이상동기 범죄와 결합될 경우 대형 사고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사제 총기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해 지난달 3D 프린터 제작 총기 테러를 막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콘텐츠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해외플랫폼에 영상, 자료 등 삭제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총기 제조 영상을 올리거나 소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불법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사제 총기 관련 영상 차단·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서버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국내 사이트에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불법 제작 영상을 올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