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공천·고수익 미끼 12억대 사기…전 기초의원 실형
입력 : 2025. 07. 21(월)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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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12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광주 광산구의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광산구의원 A씨(7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께 의사인 B씨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특별당비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미군 부대 마스크 납품 사업을 내세워 ‘이미 받은 특별당비 3억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더 돈을 더 대면 투자금과 수익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9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선 구의원 출신이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특별당비 지급 이후에 당비 납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또다시 고수익 투자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사업의 역시 실체가 불분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A씨는 2019년, 2021년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B씨와 합의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수사를 지연시켰으나, 피해 회복 없이 일방적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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