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강제퇴사 항의하려 흉기든 60대
입력 : 2025. 07. 21(월)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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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강제로 퇴사시켰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병원을 배회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21일 전남 나주경찰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조사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0분께 전남 나주 한 요양병원 일원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한 혐의를 받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고.

조사에서 A씨는 ‘강제퇴사 조치에 화가 나 병원장에게 항의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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