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선대 사유지 점유…억대 보상해야"
입력 : 2025. 07. 21(월)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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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대학이 소유한 사유지에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하고 수십 년간 별다른 근거 없이 사용하다 억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전남 해남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남군은 조선대 측에 1억3398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조선대는 해남군이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권을 1956년께 취득했다.
문제의 저수지는 착공 및 준공일자가 모두 1945년 1월1일로 동일하게 등록돼 있고, 실제 점유 및 사용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행정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조선대 법인은 해남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16년 6월부터 이번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6월까지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2억6796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해남군은 학교법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976년에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고, 기존에 한 차례도 토지사용료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가 저수지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80년 가까이 소유권 회복이나 적법한 사용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고가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선대 주장을 받아들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전남 해남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남군은 조선대 측에 1억3398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조선대는 해남군이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권을 1956년께 취득했다.
문제의 저수지는 착공 및 준공일자가 모두 1945년 1월1일로 동일하게 등록돼 있고, 실제 점유 및 사용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행정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조선대 법인은 해남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16년 6월부터 이번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6월까지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2억6796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해남군은 학교법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976년에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고, 기존에 한 차례도 토지사용료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가 저수지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80년 가까이 소유권 회복이나 적법한 사용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고가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선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