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뇌물·입당 강요…최형배 순천시의원 실형
항소심 징역 2년6개월 원심 유지
입력 : 2025. 07. 21(월)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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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형배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갈, 협박,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최병배 순천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씨 등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2명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태양광사업자인 A씨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편의 제공 명목으로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최 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특정 정당 입당원서 작성(345부)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자신이 역임한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시의원 직위를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선이었던 최 의원의 지위·영향력을 이용해 태양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뇌물을 실제로 주고받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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