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이 대통령 공약 반영 석화산업특별법 대표발의
사업재편 세제·전기료 등 지원…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등 특례 포함
입력 : 2025. 06. 11(수) 16:58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가운데 석화산업의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전남지역 공약이행을 견인하는 선제 조치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의 필수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국내 최대 규모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은 여수를 비롯한 전남경제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금융과 세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재편도 주도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남지역 공약으로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밝혔고, 특히 여수시의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과 친환경 고부가 스페셜티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담았다.
우선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투자나 R&D,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인수합병(M&A)를 수행하는 석유화학기업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보조금 지급 등 재정 지원을 규정했다.
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각종 환경·건축·에너지 분야 등의 인허가 절차의 통합과 간소화,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의 규제 특례도 담았다.
원활한 사업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 가동률이나 공급능력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고, 정부가 관련 업계에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수 등 석유화학산업 입주 지역의 지역경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을 근거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이번 제정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도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전남지역 공약이행을 견인하는 선제 조치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의 필수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국내 최대 규모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은 여수를 비롯한 전남경제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금융과 세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재편도 주도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남지역 공약으로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밝혔고, 특히 여수시의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과 친환경 고부가 스페셜티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담았다.
우선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투자나 R&D,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인수합병(M&A)를 수행하는 석유화학기업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보조금 지급 등 재정 지원을 규정했다.
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각종 환경·건축·에너지 분야 등의 인허가 절차의 통합과 간소화,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의 규제 특례도 담았다.
원활한 사업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 가동률이나 공급능력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고, 정부가 관련 업계에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수 등 석유화학산업 입주 지역의 지역경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을 근거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이번 제정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도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