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00만원 매매’ 30대 친모 징역 3년 구형
아동매매법 위반 혐의
입력 : 2025. 03. 26(수) 18:35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된 딸을 100만원에 매매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6·여)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에 생후 3개월 된 딸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광주 영아 임시보호소에 맡겼던 A씨는 친부(현재 사망)와 함께 매수자를 찾아 나섰다.

이후 A씨는 임시보호소에서 아이를 찾으며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까지 썼으나 임시보호소 정문에서 아이를 바로 팔았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3명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1명은 입양, 1명은 매매하고 남은 아이는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에 열린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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