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수도 위험물 선박 등 통항 제한
여수해수청, 4~7월 농무기 안개 선박 충돌사고 방지
입력 : 2025. 03. 25(화) 09:43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 내 위험물 선박 등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수역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조류가 강한 해역으로 1990년~1991년 사이 봄철 3건의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수청은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매년 이 기간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그 동안 고시 시행에 따른 통항 제한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번 통항 제한 기간에도 선박 운영사에서 통항 제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수역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조류가 강한 해역으로 1990년~1991년 사이 봄철 3건의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수청은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매년 이 기간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그 동안 고시 시행에 따른 통항 제한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번 통항 제한 기간에도 선박 운영사에서 통항 제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