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구조개혁은 특위서 연내 처리
입력 : 2025. 03. 20(목) 18:25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법안도 통과시켰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연금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연금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쳤고 본회의 개회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모수 개혁으로서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국민연금 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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