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K-콘텐츠 불법복제 엄벌 법안 대표발의
저작재산권 침해죄 처벌 강화 규정 담아
입력 : 2025. 03. 20(목) 16:40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게임2’ 등 K-콘텐츠의 불법 복제·유통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여수시을, 원내부대표)은 20일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을 강화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저작권법 상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함에도 평균 징역 형량은 2023년 기준 10.4월이며,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76.7%에 달한다.
반면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로 각종 불법 복제물 공유와 무단 유포로 이익을 챙겼던 ‘밤토끼 사건’은 내사부터 종결까지 2년여 소요됐다.
하지만 5명 중 주범 1명만 실형 2년 6개월에 그쳤다. 밤토끼를 운영했던 주범이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약 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 침해 범죄가 검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며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미약한 수준이다.
조계원 의원은 “최근 ‘오징어게임2’, ‘폭싹 속았수다’, ‘흑백요리사’ 등 K-콘텐츠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만큼 도둑 시청,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 범죄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유통에 멍들고 있는 K-콘텐츠와 함께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저작권법 상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함에도 평균 징역 형량은 2023년 기준 10.4월이며,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76.7%에 달한다.
반면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로 각종 불법 복제물 공유와 무단 유포로 이익을 챙겼던 ‘밤토끼 사건’은 내사부터 종결까지 2년여 소요됐다.
하지만 5명 중 주범 1명만 실형 2년 6개월에 그쳤다. 밤토끼를 운영했던 주범이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약 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 침해 범죄가 검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며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미약한 수준이다.
조계원 의원은 “최근 ‘오징어게임2’, ‘폭싹 속았수다’, ‘흑백요리사’ 등 K-콘텐츠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만큼 도둑 시청,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 범죄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유통에 멍들고 있는 K-콘텐츠와 함께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