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준비·평가 시간도 근무시간 포함"
법원, 국가에 퇴직금 4500만원 지급 주문
입력 : 2025. 03. 20(목) 18:08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학생 평가 등에 필요한 모든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4526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8년 동안 국립대인 전남대에서 전업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이후 대학 측은 퇴직하는 A씨에게 퇴직금으로 221만원을 지급했다.

시간강사인 A씨가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또 대학 측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선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강의 시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 준비 등 부수적 업무를 고려해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채승원 부장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그 업무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 평가, 학사 행정 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의시간과 강의 준비, 학생지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에 있어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경우를 달리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숙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사정은 대학 측이 당연히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어 일정한 수준의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유급휴가는 소멸 시효를 이유로 지급액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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