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균수 칼럼/ 광주 군공항 그리고 특별법
주필
입력 : 2023. 04. 23(일) 16:55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성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부쩍 높아졌다.

광주 군공항은 1948년 광주 동구 학동에 설립된 군용 항공기 훈련기지를 모태로 하고 있다. 이 훈련기지가 1964년에 국제적 활주로 시설을 갖춘 광산구 신촌동으로 이전하고 민간항공기가 잇따라 취항하면서 민간·군용 병합의 본격 광주공항 시대를 열었다.

늘어나는 여객을 처리하기 위해 1994년 10월 터미널과 주차장을 확장해 새로 개관했는데, 이것이 오늘 날 광주공항의 모습이다.

처음 광주공항은 부정기적이기는 했으나 국제선이 운항하는 국제공항이었다. IMF 경제 위기 기간에 일시적으로 국제선 정기노선이 중단되기는 했어도 무안공항에 국제선이 들어서기 전인 2007년까지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2008년 5월에 무안광주고속도로 개통으로 국제선 기능이 무안공항으로 완전 이전되면서 광주공항은 국내선 공항으로만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이 설립된 1964년 당시만 해도 광주공항은 광주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설립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 광주 군공항은 바로 인근에 상무지구와 송정읍 등 대단위 택지지구를 둔 도심공항으로 변하고 말았다.

전투기는 여객항공기와 비교할 수 없는 소음을 낸다는 점에서 군공항은 민간공항보다도 훨씬 많은 소음 민원을 유발하게 된다.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군공항 소음보상법이 제정된 후 국방부는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해 매년 전국적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 보상비를 물어줘야 한다. 군공항이 도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곧 국가가 군공항 이전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군공항이 도심에 버티고 있으면 인근 지역은 더 이상 도시개발을 할 수 없다. 군공항 존재 자체가 알박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2000년대에 들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줄기차게 이뤄져왔다.

하지만 소음을 유발하는 군공항을 어떤 지역에서 쉽게 받아주겠는가. 무안공항과 배후에 넓은 간척지를 보유하고 있는 무안주민들은 혹시라도 군공항을 떠넘길까 미리부터 이전 반대운동을 격렬하게 진행 중이지 않은가.

결국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당근, 즉 보상성 지원금이 필요하다. 그것도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지난 2013년에 제정된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은 군공항 이전의 방법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정해 놓았다. 즉 현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남긴 수익으로 군공항이 이사 갈 땅과 시설을 확보해 옮겨가는 방법이다.

이 법에 따라 국방부가 마련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5조7000억원을 들여 광주의 종전부지(8.2㎢·248만평)를 개발해 신공항(15.3㎢·463만평)을 만드는 것이며, 신공항은 비행장(11.7㎢·353만평)과 소음완충지역(3.6㎢·110만평)으로 조성된다. 국방부는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금으로 5000억원을 설정했다.

하지만 새 군공항을 짓는 비용이 수조 원에 달하고, 비용 부담 시기와 수익 발생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이전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소요될 것으로 설정해 놓은 주민 지원금이 5000억원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 제정된 것이 바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전 후보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원금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데, 새로 마련된 특별법은 추가되는 지원금 마련을 국가를 통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 설득작업을 원활하게 했다.

하지만 새 특별법은 국가가 짊어질 구체적 사업 내용과 비용 등을 규정하지 않은 점, 이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는 시행령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이제 특별법은 마련됐다. 대표적 님비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양보와 상생 정신이 필수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금부터 서로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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