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5명 중 1명" 통신비 감면 못 받아
미감면자 2022년 180만명→2026년 210만명…"신청주의 한계"
입력 : 2026. 09. 21(월)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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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장애인과 저소득층, 고령층 등 통신요금 감면 대상 취약계층 가운데 210만명 이상이 올해 상반기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감면자가 받지 못한 통신비 혜택은 약 17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으로, 210만630명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로, 취약계층 5명 가운데 1명꼴이다.
미감면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미감면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지난해 204만명, 올해 210만명으로 늘었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 자체도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942만3529명에서 올해 상반기 1067만4877명으로 늘었지만, 감면을 받지 못한 인원은 매년 200만명 안팎을 기록하며 사각지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600만원이었다. 실제 감면을 받은 857만4247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상반기 평균 감면액은 약 8만3005원이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만3834원이다.
평균 감면액을 미감면자 210만630명에게 적용할 경우 올해 상반기 미감면자들이 받지 못한 혜택이 약 17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감면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다”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감면자가 받지 못한 통신비 혜택은 약 17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으로, 210만630명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로, 취약계층 5명 가운데 1명꼴이다.
미감면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미감면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지난해 204만명, 올해 210만명으로 늘었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 자체도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942만3529명에서 올해 상반기 1067만4877명으로 늘었지만, 감면을 받지 못한 인원은 매년 200만명 안팎을 기록하며 사각지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600만원이었다. 실제 감면을 받은 857만4247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상반기 평균 감면액은 약 8만3005원이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만3834원이다.
평균 감면액을 미감면자 210만630명에게 적용할 경우 올해 상반기 미감면자들이 받지 못한 혜택이 약 17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감면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다”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