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보조금사업 비위 의혹 재수사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 의결
입력 : 2026. 09. 15(화)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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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국가 보조금 사업 신청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광주 남부경찰이 K고등학교 ‘국가 보조금 사업 비위 사건’에 대해 내린 불송치 처분과 관련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K고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 주관 약 4억원 규모의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공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사용된 교직원 서명부를 사업 신청 자료에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학교 측은 2024년 12월 워크숍에서 사업 취지를 설명했고 서명도 적법하게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감사에서 전 교직원이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심사업무를 방해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학교장과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관련 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학교 관계자들을 고발했으나 남부경찰은 기존 사건과 동일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하지만 광주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와 유관기관 회신 자료 등을 새로운 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교직원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작성한 서명부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 신청에 사용됐다면 사서명부정사용과 사문서부정행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조사 등을 포함한 재수사 의견을 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의 사서명부정사용·사문서부정행사 혐의 등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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