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현역병 입영 거부·도주한 20대
입력 : 2026. 09. 15(화)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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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고 도주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헌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혐의로 기소.

입영통지서에는 같은달 29일 오후 2시까지 집결지로 지정된 장소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됐지만 A씨는 이를 3일 이상 따르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 2024년 11월께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 기일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줬지만 도주했다”면서 “이후 2차례의 재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나 입영에 응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이어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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