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원칙 제한…위반하면 계약 해지까지
입력 : 2026. 09. 09(수)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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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무분별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신기술·전문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적정성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
✅ 업체가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
✅ 노무비 내역 공개·다른 용도 사용 금지
✅ 계약 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 참가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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