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식품 수출기업 중국시장 진출 지원
aT·한국원산지정보원과 통관 유의사항·제도 변경 등 안내
입력 : 2026. 09. 02(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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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세관장 강태일)은 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지역 식품 수출기업의 중국 수출통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중국 식품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관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6일 관세청 주관으로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설명회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참여해 그동안 서울 중심으로 제공되던 대중국 식품 수출 관련 최신 정보를 지역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중국의 수입식품 관리기준 강화 정책에 따라 현재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K-푸드 기업들에게 중국 현지의 제도 변경사항과 통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중국의 수입식품 관련 제도 변화 동향을 중심으로 최근 중국 해관의 수입식품류 통관거부 사례와 주요 위반 유형이 소개됐다.

지난 6월 중국은 의료기기, 식품 등 지정물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존의 법정검사 제도 외에도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 불시 검사하는 ‘표본검사’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면서 표본검사 대상을 식품접촉제품으로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상의 등록취소 사유가 확대되는 등 수입식품 관리 기준이 강화됐고, 내년 3월부터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 기재 의무화, 제품 라벨에 ‘무첨가’, ‘제로 첨가’ 등의 표현 사용 제한 등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의 수입식품 관련 통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aT는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사업과 우수 활용사례를 소개하며 수출 초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판로개척, 현지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K-푸드 유망품목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을 소개하고, 원산지 판정과 증빙서류 관리, 협정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은아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팀장은 “중국은 지역 농수산식품의 주요 수출시장인 만큼 제도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수출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현지 통관규정·FTA 활용·수출지원사업 등 필요한 정보를 지역 수출기업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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