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사회단체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시행령 철회해야"
농촌특성 미반영 지적…사유농지 보호·주민 동의 강화도 요구
입력 : 2026. 07. 29(수)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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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소속 의원들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가 29일 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소속 의원들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9일 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민가에서 200m, 풍력발전시설은 1.5㎞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지만 농촌 주민들이 요구한 사유농지 보호, 주민 동의 강화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이격거리 조례를 중앙정부 시행령이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시행령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조례 운영을 제한한다면, 이는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한 차례 재입법예고를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과 사회단체는 농촌 특성이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주택 사이의 거리가 멀고, 생활권은 농지와 산림까지 이어져 있어 단순히 민가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이며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고 대한민국 식량 안보의 토대”라며 “사유농지 보호기준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령에 명시된 ‘5호 기준’ 폐지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기준 일정 거리 안에 5가구 이상이 거주해야 풍력·태양광으로 인한 피해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4가구 이하가 사는 농촌 주민들은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에는 공감하지만 농어촌 공동체와 생태계를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29일 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민가에서 200m, 풍력발전시설은 1.5㎞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지만 농촌 주민들이 요구한 사유농지 보호, 주민 동의 강화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이격거리 조례를 중앙정부 시행령이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시행령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조례 운영을 제한한다면, 이는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한 차례 재입법예고를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과 사회단체는 농촌 특성이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주택 사이의 거리가 멀고, 생활권은 농지와 산림까지 이어져 있어 단순히 민가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이며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고 대한민국 식량 안보의 토대”라며 “사유농지 보호기준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령에 명시된 ‘5호 기준’ 폐지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기준 일정 거리 안에 5가구 이상이 거주해야 풍력·태양광으로 인한 피해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4가구 이하가 사는 농촌 주민들은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에는 공감하지만 농어촌 공동체와 생태계를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