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부시장도 인사청문 받는다
특별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
지방직 이어 국가직까지 확대
시장 요청 없으면 강제 못 해
입력 : 2026. 07. 22(수)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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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2일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직 부시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직 부시장뿐만 아니라 국가직(행정) 부시장 후보자도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특별시의회는 22일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직 부시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집행부의 부시장 4명은 국가직 행정부시장 2명과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조례는 지방직 정무부시장만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 국가직 행정부시장 2명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의회는 관련법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법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는 부시장도 조례로 정하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 조례를 개정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국가직 부시장 인사청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직 부시장 청문과 법적 성격이 달라 시장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특별법에서 지방직 정무부시장은 시장이 임용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국가직 부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행정부시장은 시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조례에 청문 대상으로 명시하더라도 시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의회가 인사청문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행정부시장 인사청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시장과 의회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회는 폐회 중 인사청문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선임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 신속한 청문철차가 가능하게 했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은 시정 전반을 책임지는 주요 자리인 만큼 후보자가 어떤 철학과 역량을 갖고 행정을 이끌 것인지 의회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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