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광역의원,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지방교부세법 개정·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도 강조
입력 : 2026. 07. 22(수)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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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권 의원들이 22일 광주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자방교부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권 의원들이 자치구에도 국가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도록 관련 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22일 광주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와 자방교부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자치구는 여전히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특별시민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자치구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모두 반영되면서도 실제 교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교부세법 개정뿐만 아니라 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특별법상 균형발전 재원 활용 등을 통한 재정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을 해소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민형배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성명을 대표 낭독한 노진성 의원은 “이번 요구는 시·군의 몫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와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재정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성명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동결의안 채택과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대표발의 등 모든 입법·정책적 수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를 성공시키는 일은 의회만의 과제도, 집행부만의 과제도 아니다”라며 “의회가 추진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집행부도 적극 뜻을 함께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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