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확정에 지역 경영업계 깊은 한숨
인건비·4대 보험 부담 가중…영세업체 경영 압박 가중
업종별 적용 등 기준·지원책 마련 등 제도 개선 목소리
입력 : 2026. 07. 15(수)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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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면서 전남광주지역 경영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금리와 소비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 상권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문제는 인건비 상승이 단순히 임금 인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휴수당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퇴직금 적립금 등이 함께 늘어나면서 실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외면한 최저임금 추가 인상 결정에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인상 결정은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것으로,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고 국가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업계를 강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줄 돈은 없는데 인건비는 반드시 오르는 최저임금의 모순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엄중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료와 세제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안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건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 증가와 대기업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은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취약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인하·동결을 호소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지불 능력을 벗어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겼다”며 “한계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되고, 그 고통은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 설치하여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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