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오염 우려물품 방역관리 강화
입력 : 2026. 07. 15(수)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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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다양화되고 사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염 우려물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축전염병은 사람과 차량, 가축사육시설뿐만 아니라 사료 등 물품을 통한 병원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료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농가에 동시 공급되는 특성상 병원체에 오염될 경우 단기간 내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법은 오염이 의심되는 사료 등에 대해 방역당국이 검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고, 사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행정조치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4건 가운데 21건은 오염된 사료를 통한 전파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15만 1397두가 살처분됐으며, 전남에서만 3만 5487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축산농가의 피해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 등을 통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 소유자 등에게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와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취한 사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로 인정하도록 해 중복검사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사용중지 등 방역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서삼석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한 번 확산되면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조기 차단이 중요하다”며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해 국가 중요시설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개량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소멸 대응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축전염병은 사람과 차량, 가축사육시설뿐만 아니라 사료 등 물품을 통한 병원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료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농가에 동시 공급되는 특성상 병원체에 오염될 경우 단기간 내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법은 오염이 의심되는 사료 등에 대해 방역당국이 검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고, 사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행정조치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4건 가운데 21건은 오염된 사료를 통한 전파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15만 1397두가 살처분됐으며, 전남에서만 3만 5487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축산농가의 피해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 등을 통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 소유자 등에게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와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취한 사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로 인정하도록 해 중복검사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사용중지 등 방역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서삼석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한 번 확산되면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조기 차단이 중요하다”며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해 국가 중요시설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개량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소멸 대응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