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강화…소액포상 900만원
시장감시 기여 신고 신속 포상…초기 제보 활성화 기대
금융위, 적발 기여 시 환수액·과징금 최대 30% 별도 포상
입력 : 2026. 06. 29(월)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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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 참가자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 확대 실시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체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소액포상 제도의 포상금의 한도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늘어난다.

소액포상 제도는 일반포상 이전 단계에 실시하는 포상으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시된다.

지급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일반포상 대비 단기간내 유연하게 지급 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는 신고내용과 관련해 거래소가 예방조치를 요구하거나, 심리·감리를 의뢰 또는 착수한 경우, 신고된 사이버상 활동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신고내용에 대한 심리결과를 감독기관에 통보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수사기관 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결정시 지급된다.

또 소액포상에 해당하는 신고내용이 금융당국에 공유돼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적발에 기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별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자 본인이 가담자인 경우에도 주도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액포상금을 지급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DB를 구축해 포상 대상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신고방법과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의 화면 메뉴를 개편하고 시각화 요소 사용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또 누구나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등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관련 영상을 제공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액포상 확대 실시로 혐의가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각적인 소액 포상이 가능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초기 단계의 중요 제보 접수를 기대한다”며 “사용자 친화적 신고 서비스 제공해 신고자가 손쉽게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수 있어 신고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액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자본시장에서의 SNS(인터넷카페, 단체카톡방, 불법리딩방 등), 유튜브, 증권방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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