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양식장재구조화·폐업지원 ‘비과세’ 기반 마련한다"
기후변화 대응…‘양식산업발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26. 06. 28(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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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양식생물 폐사, 어장환경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고수온·적조 등의 발생 증가로 일부 해역에서는 양식생물 폐사, 어장환경 악화, 양식적지 변동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양식장의 생산성 저하와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기후변화 취약 해역의 양식장 재구조화와 불가피한 폐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은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지난 2024년 기준 전국 양식업권은 1만63건, 16만2862㏊이며, 이 가운데 전남은 5501건, 12만172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전체 양식생산량 226만 t 중 전남 생산량은 171만 t으로 75.7%에 달한다.

피해도 집중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양식장 어업재해 피해액은 2023년 501억 원, 2024년 1504억 원, 2025년 414억 원 규모로 발생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기준 피해액이 155억 원으로 전국 피해액의 37.4%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재해 피해가 발생한 양식장은 1033건, 피해액은 995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2회 이상 반복 피해를 입은 양식장도 107건, 피해액 585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은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양식장 재구조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적응해역을 지정해 해당 해역의 양식장 재구조화 대책을 수립·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양식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한 해역은 기후변화 특별해역으로 지정하고, 특별해역 내 양식장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특별해역 내 양식업자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폐업 후 5년 이내 동일한 특별해역에서 다시 양식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했다.

문금주 의원은 “전남은 전국 양식생산량의 75% 이상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양식산업의 핵심 지역이지만, 동시에 고수온·적조·저수온 등 기후재해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이라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복구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어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반복 피해 해역의 양식장 재구조화와 불가피한 폐업까지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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