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유리천장 차별 지원법’ 발의…총선 공약 이행
유리천장 지수 OECD 국가 29개국 중 28위로 매년 최하위권
입력 : 2026. 06. 11(목) 16:04
본문 음성 듣기
가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1일 직장 내 성차별 등 ‘유리천장’으로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노동참여율과 고위직 여성 비율, 유급 육아휴직 현황 등 10개의 지표를 반영해 유리천장 지수를 산정한다.
한국은 지수 발표 이후 오랫동안 조사 대상 29개국 중 최하위인 29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28위를 기록해 처음으로 꼴찌를 면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도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은 22.11%에 그쳤다.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차별과 승진 차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국내외 지표에서도 확인되듯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양성평등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작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준호 의원은 직장 내 유리천장으로 차별을 겪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유리천장 차별 지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 선출을 앞두고 있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제도적 지원과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노동참여율과 고위직 여성 비율, 유급 육아휴직 현황 등 10개의 지표를 반영해 유리천장 지수를 산정한다.
한국은 지수 발표 이후 오랫동안 조사 대상 29개국 중 최하위인 29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28위를 기록해 처음으로 꼴찌를 면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도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은 22.11%에 그쳤다.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차별과 승진 차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국내외 지표에서도 확인되듯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양성평등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작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준호 의원은 직장 내 유리천장으로 차별을 겪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유리천장 차별 지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 선출을 앞두고 있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제도적 지원과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